뉴저지주 강화된 총기규제법 시행 눈앞
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,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총기를 휴대하기 어렵게 만든 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 뉴저지 주상원은 19일 지난 10월 주의회에 상정된 뒤 11월 주하원 승인을 거친 새로온 총기규제법(A4769)을 찬성 21표 대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.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필 머피 주지사는 “총기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키겠다”고 발표했다. 이번에 주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▶학교 ▶공원(public parks) ▶법원 ▶주점(bars) ▶민간 소유 건물·시설(사전 허가 있어야 가능)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특히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‘민감한 장소(sensitive places)’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적용 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.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~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. 또 총기 휴대는 물론 구매 자체를 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 총기소유 자격증을 얻으려면 ▶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▶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▶50달러였던 총기소지 면허 발급 수수료도 200달러로 올리는 등 재정부담도 확대했다. 박종원 기자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시행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소유 자격증